우선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이다. 만약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세무서류 신고·신청'에서 일반 세무서류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편의 제공 및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를 10월 15일부터 제공,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 표시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표시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서비스를 통해 합계표 입력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해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10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을 설치, 개인사업자들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6/106 → 5/105)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3.4% → 2.9%)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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