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환수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009년 59만1천가구(4,537억원)이던 것이 2010년 56만6천가구(4,369억원), 2012년 75만2천가구(6,140억원), 2013년 78만3천가구(5,618억원), 2014년에는 잠정적으로 75만3천가구(6,89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혜택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1845만8000가구 가운데 약 4%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한 가구도 늘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환수 당한 가구는 총 24,871가구로 환수금액은 182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702가구(40억4200만원) ▲2010년 2,641가구(15억4400만원) ▲2011년 2,502가구(16억4000만원) ▲2012년 2,305가구(15억5900만원) ▲2013년 8,112가구(60억84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5,914가구(34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 5천여 가구에 달했던 환수 가구 수가 2012년까지는 2천 가구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13년에는 8,112가구로 12년 대비 5,807가구가 늘어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액도 60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저소득층이 1년여가 지난 후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에 의해 환수 통보를 받게 되면 자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대상자들에게 자격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과세관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