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9,520건, 부과세액은 7조 6,196억원이었다.
이는 2012년 9,112건에 5조 7,948억원에 비해 건수는 4%, 부과세액은 31.5%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는 5,128건, 부과세액은 6조6,128억원으로 2012년 4,549건, 4조 9,377억원 보다 건수는 13%, 부과세액은 34% 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난해 4,392건, 부과세액은 1조68억원으로 2012년의 4,563건, 부과세액 8,571억원보다 건수는 3.7%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4,187건, 부과세액 4조4,865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4.5%, 금액 기준 4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기 세무조사도 2012년에 비해 건수는 2.2.% 줄었지만 금액은 1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인사업자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제한된 인력으로 조사대상 건수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과세액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와 비정기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로 사업자의 부담이 컸던 만큼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와 탈세척결의 균형을 맞춘 세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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