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 못미치는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1,914억원,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이었다.
또한 10대 기업에 최근 5년간 깍아준 공제감면액도 10조8,685억원에 달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6.3%였던 것이 2013년에는 12.3%까지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비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2009년 34.7%였던 공제비율이 2013년에는 44.1%까지 늘었다. 즉, 10대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절반 가까이에 공제/면세 해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경우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였으나 2013년 12.3%로 줄었으며, 공제액수는 2008년 1조7,788억원에서 2013년 3조1,914억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등 친재벌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8년 28조1천억원에서 2013년 32조8천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실제 납부세액은 5조2,600억원에서 4조332로 줄어든 것”이라며 “2013년만 보더라도 10대 기업의 총부담세액에 외납공제액을 더한 세율이 15.58%로 2013년의 최저한세 16%와 거의 일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10대 대기업은 낮은 최고세율과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 최저한세 수준으로 세금을 맞춰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한데도 지난해에만 3조2천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해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효세율이란=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면세 금액을 빼고, 현실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20위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실효세율이 18% 이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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