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인력이 부족해 지급가구와 지급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홍보가 부족해 전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1,238만 가구 중 1,60가구만 신청을 했으며, 실제 지급 받은 가구는 전체의 60%에 불과한 753만 가구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8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6,899억원에 불과해 852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국세 공무원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인력 1,046명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190명만 충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를 담당하는 소득세과 직원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맡다보니 지급기준인 가족사항이나 소득규모를 점검하는 현장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70만 가구가 넘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맞는지 현장확인한 경우는 34건에 불과하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신청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계좌를 적지 않아 우편환, 통지서 등으로 지원액을 전달한 경우가 전체 75만 가구 중 43만 가구로 절반이 넘고, 신청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건도 3만 2천건, 미수령금만 217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근로장려금 예산이 부실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세청의 관련 인력 증원 및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충원 계획만으로 근로장려금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실제 어렵지만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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