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4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4배 가량 크게 증가한 나타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부정수급자가 6,113가구 41억9,600만원로 전체의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2만1,474가구에 환수액이 모두 142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 2,641가구 15억4,400만원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8,112가구 60억8,400만원에 달해 최근 4년간 4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말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5,914가구 34억1,100만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부정수급 현황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6,113가구 41억9,600만원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전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29.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이 4,067가구 27억5,400만원이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3,219가구 19억5,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837가구 18억3,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809가구 17억6,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429가구 17억3,6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내년부터 퀵서비스,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해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급대상 확대에 발맞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대응방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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