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환급이 총 3조 8,115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 6,308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명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09~2012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환급 금액이 2009년 2,877억원, 2010년 2,505억원, 2011년 4,196억원, 2012년 7,701억원, 2013년 9,029억원으로 총 2조6,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에도 2009년 641억원, 2010년 819억원, 2011년 929억원, 2012년 648억원, 2013년 1,806억원으로, 총 4,843억원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에 다른 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을 보면, 대전청 3,121억원, 광주청 305억원, 대구청 1,605억원, 부산청 1,726억원이었다.
이처럼 서울청의 경우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환급을 해 준 것은 세무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서울청 뿐 아니라 중부청도 2012년도 648억원에 비해 2013년 1,806억원으로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처럼 불복에 의한 환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조세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소송 등 불복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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