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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적발 급증은 무리한 과세 때문" 지적 제기

지난해 건수 6만894건, 가산세 21억원으로 사상최고

 

(조세금융신문) 최근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 세관에서 면세한도 400달러 초과 구입으로 적발되는 건수와 가산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범위 초과 적발 물품 품목별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핸드백과 주류는 매년 적발건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고가 사치품인 경우가 많은 가방(핸드백)은 2012년 1만2199건이 적발돼 6억8300만원의 가산세가 여행객에 부과됐다. 지난해에도 2만 1696건에 1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가품인 시계도 건수는 적지만 부과된 가산세는 지난해 2억2500만원, 올해 7월까지 1억47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가산세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1.8배나 증가한 것.


수량으로는 주류도 적지 않았다. 2012년 4만6478건, 2013년 1만9560건, 올해 7월까지 7468건 적발됐으며, 가산세액은 2012년부터 매해 각 1억5900만원, 9200만원, 4100만원을 기록했다.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자주 사오는 라텍스도 적발건수가 많았다. 2012년 1만8832건, 2013년 1만637건, 올해도 7월까지 3407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의원은 “2011년 4만7314건 5억7900만원이던 적발건수와 가산세액이 2012년 9만287건 11억9700만원, 지난해에는 6만894건에 21억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며 “최근 2~3년 사이 갑자기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 및 가산세부과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적발건수와 가산세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에 무리한 과세를 한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 탓에 관세당국이 여행객에 대한 무리한 쥐어짜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 국감에서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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