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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산지 심사 추징금 620억 원…전년대비 4배 급증

원산지 심사건수도 1만2천건으로 전년대비 1만건 폭증

 

(조세금융신문) 현행 FTA 원산지 심사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대신 납세의무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원산지 심사 건수가 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1만건이나 폭증했으며, 원산지 심사로 인한 추징금액 역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협정별 원산지 심사 추징실적’ 및 ‘위반유형별 원산지 심사 추징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FTA 체결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원산지 심사와 관련된 추징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원산지 심사 추징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해 전년도 대비 1만 건 이상 폭증했으며, 추징금액 또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62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 기준으로 건수는 2855건에 불과하지만 그 추징금액은 전년도 총 추징액 수준인 620억 원에 달해 건수 대비 금액이 급격히 대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추징건수 및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지정된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FTA 적용국가인 EU와 미국, 아세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징사례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증명서류요건과 원산지기준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는 FTA 의도적인 관세포탈의 목적보다는 FTA 확대적용으로 인해 수입자가 인지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 의도치 못한 오류를 저지른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원산지 추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수입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심사 후에 불복청구와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그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법적인 대응과 사전관리가 철저한 대기업과 달리 영세수입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모두 스스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관세청이 과세당국으로서 적법한 과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소급 부과로 인해 한꺼번에 담세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추징이 이뤄질 경우 최악의 경우 도산의 위험도 우려되는 만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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