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납세자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해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전국 115개 세무서에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게 된다. 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인이 3인 1조로 편성되며, 외부전문가는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활용했다.
또, 현장애로 상담반은과․계장 등 관리자급으로 편성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으로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어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속도감있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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