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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 감찰담당관 금품비리로 검찰 수사받아

국세청은 대기발령 조치…인사 외부에 알리지 않아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전 감찰담당관이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직원들의 금품비리 등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이번에는 감찰담당관까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헤어나기 힘든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가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천모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천 전 감찰담당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자로 류덕환 감찰담당관을 새로 임명했다.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천 전 감찰담당관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인사명령에 밝히지 않는 등 검찰 수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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