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08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난해까지의 세수효과는 8,000억원이 감소해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3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든 비과세 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말 현재 누적 세수효과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의 세부담 귀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1조3,000억원의 감소효과를 본 반면 대기업은 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인하된 법인세율의 감세효과만큼 사실상 증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공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식의 기업 죽이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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