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가 10월 현재 5조 8천억에 이르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도 4,365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대책별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지방 세수는 즉각 감소했지만 보전은 약 2년간 2~4차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당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 정산액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4.1 대책과 8.28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됐지만 10월 현재까지 4,365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 9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취득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없는 것 같다”며 “일방적인 지방세 인하에 이어 언제가 되던 보전을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갑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 계정에 이미 4조가 넘는 금액이 이체되어 각 지자체의 미보전액을 충분히 지급해주고도 남는다”며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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