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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부실로 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율 51% 달해

지난 5년간 과태료 2169억원 중 1100억원 체납…서울 756억에 401억원 미납

 

(조세금융신문)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과태료가 2,169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10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처럼 전국 14개 시도의 국유지 무담점유 과태료 체납율은 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756억이었으며 이어 부산이 508억, 경기도 317억 순이었다.


미납액 또한 서울이 40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이 330억, 경기가 127억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지자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율은 부산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이 64.5%, 울산이 62.8%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체납율을 보인 지자체는 세종시로 24.7%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과건수 78,634건, 부과액이 508억원으로 1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부과액 및 부과건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지난 2012년 지자체의 부실 관리를 이유로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체납율에 머무르고 있”면서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특히 국유지를 대부받아 그간 낮은 사용료율을 적용받았던 골프장의 경우에도 체납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며 “사치성 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체납료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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