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회계 및 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 일반 ▲공동주택법령 ▲관리규약 위반사례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대전 등 6개 도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서울의 경우 20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1월 3일 광주(광주상공회의소), 11월 4일 대구(대구상공회의소), 11월 5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다.
이어 11월 6일에는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11월 10일에는 대전(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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