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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제도 전면 개편했지만 ‘역부족’ 평가 비등

“불이익 수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업계도 취지 공감…규제 강화는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10배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리콜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외에도 늑장리콜이나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리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연이은 승용차 화재에도 불구하고 BMW코리아 측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리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처럼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하면 제조사들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나 점검 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책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요건이 한정돼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조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이번 혁신방안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 배상 금액을 적당하게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제작사가 겁을 먹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석 선문대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리콜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이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리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 늦은 게 사실”이라며 “외부 전문 인력들을 적극 영입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함 은폐 축소 또는 늑장리콜 건에 대해 제작사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더 높여 제작사에 위협이 될 정도로 해놔야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 정부와 달리 잘못된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는 법체계나 문화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 다른 법 사례와 자동차업계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규모를 정했으며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은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리콜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예상보다 과징금 등 규정이 강화됐는데 BMW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BMW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재 사태가 났다면 이번과는 다른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의 책임감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 국토부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규제가 강해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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