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단 자료제출 의무화 등 제도를 도입해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칸막이 행정을 거두고 협업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28일 국회교통위원회는 BMW 화재사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윤호 중앙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하종선 법무법인 변호사, 박병일 카123텍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도 진술인으로 참석해 화재 원인과 대책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김효준 회장은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현재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시작한 이후로 10만5000대가 안정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품 결함 사전감지를 위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시정 기간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독일 본사와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민관 합동조사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회사 측에서 2016년부터 EGR 부품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며 리콜을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엔 EGR 결함에 대해 화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조사 끝에 올해 6월 해당 부품이 화재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리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화재의 원인을 한국인들의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언급한 BMW 본사 대변인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이번 화재는 자동차의 결함 때문”이라며 “해당 인터뷰는 기자의 오역에 의한 오보였기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그간 꾸준히 논의돼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단 자료제출 의무화 등 대안이 제시됐다.
류도정 자동차연구원장은 “실차를 통한 주행 실험, BMW가 제출한 기술 보고서 분석, 환경부 리콜과 화재의 연관성,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동시에 정부 부처 간 협업도 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에선 조사 지시 이전에도 제조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돼 있지만 한국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윤호 중앙대 교수와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민간조사단을 꾸려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제작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며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해 연내에 원인 규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리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작 결함 축소·은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 정부 차원에서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부 국토위 의원들은 BMW 화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청문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 중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논의를 통한 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