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호금융권이 이달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들을 지원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연체발생 전에는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에 안내하고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 일정규모 이하(주담대 6억원, 신용대출 1억원, 전세 보증금 4억원) 대출자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체발생 후에는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한다. 기존 비용, 이자, 원금 순에서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변경 가능하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된다. 상호금융권은 상담을 통해 차주에게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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