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와 몽골 등에 세무사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입법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 세무사제도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회원국가의 만장일치로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5개 국가 21개 조세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조세전문가국제기구로, 매년 회원 국가별로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조세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회장, 수석부회장 선임과 함께 2013년 하노이(베트남) 총회에서 의결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와 유럽조세연맹(CFE)이 참여하는 ‘세계세무사협회(Global Tax Advisers Cooperation Forum : GTACF)’를 설립키로 하고 공식적인 협정식을 가졌다.
‘세계세무사협회(GTACF)’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조세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AOTCA와 CFE, 그리고 서아프리카세무사협회(WAUTI) 등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세계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회칙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은 2년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에 선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구정 회장은 2016년 AOTCA 회장으로 자동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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