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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 지역별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11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기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강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세법교실 일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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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