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11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기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강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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