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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