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더존이 자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뉴젠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결심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은 지난 9월 22일 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와 쟁점이 정리됐다며 11월 1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을 요청한 뉴젠 측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석명서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뉴젠측 변호인은 검찰이 뉴젠의 리버스알파 뿐 아니라 그 후 출시된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자 세무사랑의 변경된 부분도 기소 대상인지 공소사실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세무사랑 역시 더존측 아이플러스의 소스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용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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