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29일까지 사전열람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

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
 

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기준시가가 공개된 호수는 금년 1월1일 고시한 86만 2,065호보다 4만 9,555호(5.7%) 가량 증가한 91만 1,620호로 집계됐다.

사전열람.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