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
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
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기준시가가 공개된 호수는 금년 1월1일 고시한 86만 2,065호보다 4만 9,555호(5.7%) 가량 증가한 91만 1,620호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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