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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