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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개모집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1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 고공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도니 납세서비스 개선과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에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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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