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5.2.2.(월) 까지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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