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해 시정된 사례가 전년보다 19.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드시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가 중단한 사례가 1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1%p 증가했다. 지난해는 10월까지 전체 19.4%인 6건에 그쳤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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