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들을 위해 특별 보충 보수교육을 11월 13일부터 지역별로 실시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한 개정세법 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5시간 30분, 6월 실시한 보수교육 불참 회원은 2시간 30분의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총 3차에 걸쳐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11월 13일과 17일,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회 6층 대강당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강사는 정병창 세무사다.
이어 11월 20일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이 광주지방회관에서 진행되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2월 1일 대구지방회 회관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2월 2일 대전지방회 회관, 마지막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2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지역별 일정을 참고해 꼭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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