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40대 남성 승객 ㄱ씨가 60대 여성 택시기사 ㄴ씨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발, 세간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ㄱ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서 ㄴ씨가 운행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 그러나 당시 차에 올라탄 그는 ㄴ씨에게 구타는 물론 폭언까지 퍼부었다.
이로 인해 안면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ㄴ씨. 그녀는 한 매체를 통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XX. 뭔 말이 많아' 그러면서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사정없이 두드려 패더라"고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듯 경찰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ㄴ씨에게 ㄱ씨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ㄴ씨는 "얼굴이고 뭐고 두드려 패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덜 맞으려고 팔로 얼굴을 막다 보니까 손이고 팔이고 다 맞았다"며 "얼굴 자체도 피투성이가 돼서 맞았다"고 설명햇다.
한편 ㄱ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데에 대해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술 취해 기억 안 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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