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납세자의 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가운데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3,017명으로 지난해 3,076명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은 2011년 1,0497명, 2012년 3,148명, 지난해 3,076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이처럼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세수 부족 우려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국규제 이후 자진 납부한 인원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출국규제가 해제된 납세자는 총 1,00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자진납부를 한 사람은 62명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출국규제 해제자 365명 가운데 자진 납부한 경우는 단 20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채권확보와 부과 취소, 시효 소멸, 기간 소멸 등으로 출국규제가 해제된 경우였다.
출국규제는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지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출금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외국으로 송금한 사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등으로 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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