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3천억원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목표대로 될 경우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감축되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해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 최초로 측정한데 이어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했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항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 3가지다.
측정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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