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25만 3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다. 세액 또한 1조4,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24만7천명에 비해 2.4% 증가했다.
세액 또한 1조 4,285억원으로 지난해 1조 3,687억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는 5백만원 초과 금액, 1천만원 초과시에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도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4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2015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내에서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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