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1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와 유엔 환경계획(이하 UNE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MOU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 원활화를 지원해 역내(域內)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오존층 파괴물질․유해폐기물 등 환경위해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적 통제에도 동참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UNESCAP)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기술원조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역원활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환경위해물질 통제 및 기후변화 협력 프로젝트의 개발‧관리를 위해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 UNEP) 아태지역사무소와 환경위해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도국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지역훈련, 워크숍, 기술지원회의 등 각종 행사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연수원은 ‘10년 6월 세계관세기구의 정보기술(IT)․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전문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12년 7월에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는 등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의 공식훈련센터로서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훈련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연수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원활화 지원과 환경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회원국 간 선진 관세행정기법을 공유하는 등 역내 국가와의 협력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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