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속한 기업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세피난처에 속하지 않았따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용 등을 생산해 납품하는 A회사가 제기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회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몰타공화국 소재의 모 회사인 TE Malt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TE Malta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회사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회사인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했으며, TE Malta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었으므로 이는 한‧몰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TE Malta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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