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대행 업체 등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지만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판매 상품을 마치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과 납세자․품명․가격․수량․세금 등 수입신고내역, 반입․수입신고․검역․통관보류․반출 등 통관진행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관 및 운송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필요한 특송업체, 관세사 등의 연락처도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수입구조를 다양화하고자, 올해 6월 16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경우 소액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목록통관제도로 쉽고 빠르게 통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해외직구 물품의 전체 수입물량은 비슷했지만 목록통관의 비중은 32%에서 50%로 크게 증가했으며, 새로 목록통관 혜택을 받게 된 품목의 통관 건수도 68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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