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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등 2401명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명단공개

(조세금융신문)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4년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조세포탈범 2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398명이며, 이 중 개인이 1,733명, 법인이 665개 업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각각 2명과 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공개에 이어 27일에는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며,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에도 연결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jpg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 4조 1,854억 원…1인당 평균 17.4억 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7월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 받은 2명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의 명단공개로, ’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해 대상자를 선별해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최초 명단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은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처음 명단공개된 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했으나 ’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우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고액상습체납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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