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서울 강남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 이동했을 뿐 도망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CCTV 속에 담긴 모습을 이와 달랐다.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이를 아랑곳 않고 150m 가량 도주하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선 것이 고스란히 찍힌 것.
특히 당시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손승원은 병역법상 면제 처분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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