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분당 차병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14일 한겨레는 경기 성남 소재의 분당 차병원서 삼 년 전 신생아 낙상사가 발발했으나 이를 감춰왔음을 전했다.
당시 아이를 받아든 의료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이 머리가 땅에 부딪혔으나 병원 측은 '복합적인 질병요인으로 인한 사망' 처리했다는 것.
그간 국민청원사이트와 다수 시사방송에선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증거가 없어 답답하다"는 문제점이 다뤄진 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요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관련 의료인 9명을 입건 조사 중으로 파악 후 법적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인들은 집중력 저하, 인권침해, 신뢰관계 저하 등을 들어 CCTV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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