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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뉴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주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영규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 금융조세포럼 손영철 세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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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