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0℃
기상청 제공

[주식세제개편 세미나]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증권거래세율 낮추면 주식거래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량의 증가로 세수증감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부에 대해 차익거래 시 거래세를 면제한 결과 월간 차익 거래대금은 2012년 한해 5조8000억원, 2017년 5월부터 1년간 5조7000억원이었으나, 거래세를 면제해주지 않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해준 결과 거래량이 늘어났다. 코스피의 경우는 4.4%에서 6.4%로 2.0%p 증가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14.4%에서 17.9%로 3.5%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돼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시장과 거꾸로 갔는데 2013년부터 거래세를 파생상품까지 확대한 탓에 ‘차익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가 사라졌다.

 

김 본부장은 “거래세 인하 내지 폐지논의가 시장에서 차익거래 전략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거래량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라며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