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량의 증가로 세수증감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부에 대해 차익거래 시 거래세를 면제한 결과 월간 차익 거래대금은 2012년 한해 5조8000억원, 2017년 5월부터 1년간 5조7000억원이었으나, 거래세를 면제해주지 않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해준 결과 거래량이 늘어났다. 코스피의 경우는 4.4%에서 6.4%로 2.0%p 증가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14.4%에서 17.9%로 3.5%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돼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시장과 거꾸로 갔는데 2013년부터 거래세를 파생상품까지 확대한 탓에 ‘차익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가 사라졌다.
김 본부장은 “거래세 인하 내지 폐지논의가 시장에서 차익거래 전략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거래량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라며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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