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0℃
기상청 제공

정책

[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①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은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나 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라며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