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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인사말-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과 정부는 세금에 너무 민감했고, 그래서인지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도 없이 오랫동안 단기적 미봉적 법 개정만 거듭했다”라면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달리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 발전했고,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세제라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김도형 회장은 “정부가 조세 수입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시장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줘야 한다”라며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놀부 심보’식 세금 계산 방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 소득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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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