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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제개편 세미나] 손영철 세무사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과세 불균형 해소”

공매도 차익 과세규정 신설.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개별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자금의 흐름이 현물시장으로만 몰리거나,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이 연계되는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주식형 펀드 과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 있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펀드는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주식투자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때론 손해를 보았는데도 과세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손 세무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실시하면, 펀드산업에서의 과세표준 기준가격 제도를 폐지하게 돼 펀드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 공매도 차익 과세규정 신설.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손 세무사는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만 얻는 일반적인 주식자본차익과 달리, 주가 하락시 이익을 취하는 기법”이라며 “따라서 오르는 경우만이 아니라 내리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균형적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야기해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 등 다양한 금융기법 활용에 장애가 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세방법”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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