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주식세제개편 방안으로 강제분배 제도 폐지와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났는데 중간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불안감과 차별적 요소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직계존비속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현재 25억원 기준일 때는 쉬울 수 있지만, 내년에 3억까지 확대하면 가계가 분리돼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본이득세 도입 전까지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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