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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미나 동영상]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②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주식세제개편 방안으로 강제분배 제도 폐지와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났는데 중간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불안감과 차별적 요소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직계존비속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현재 25억원 기준일 때는 쉬울 수 있지만, 내년에 3억까지 확대하면 가계가 분리돼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본이득세 도입 전까지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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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