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이 된 만큼,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도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를 다 걷을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까지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측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결국 세수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정부 측 우려처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단타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세율을 낮추면서 점진적으로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오는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주관으로 추진되는 해당 세미나에서는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룬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진행되는 세미나인 만큼 정부는 물론 증권업계, 자산운용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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