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주식양도세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단순히 방향과 법에 맞춘 개정이 아닌, 세수의 효과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혁신 금융 추진 방향’ 발표에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확대할 지, 거래세를 인하·존치하고 주식양도세를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은 명확치 않았다.
장영규 과장은 “특히 일본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양도세 부과 후 세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수가 큰폭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10년 등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해외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강구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금년 연구용역,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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