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반면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모두 납부해야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결정하고, 세율과 기본공제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심 중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에 주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시행 시기는 여유를 둘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15일 기재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는 기사에 대해 즉각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 기사를 낸 바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 반발 최소화와 시장 충격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오는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주관으로 추진되는 해당 세미나에서는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룬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진행되는 세미나인 만큼 정부는 물론 증권업계, 자산운용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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