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서울시와 세무사고시회가 손을 잡고 내년부터 서울 95개 동에서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서울시와 세무사고시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14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9개 자치구 83개 동에 투입한 마을변호사 166명에 이어 지자체 최초로 구성한 '서울시 마을세무사' 143명은 내년 1월부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된 마을세무사 유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분야 거버넌스의 첫 걸음”이라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