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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관세사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교육 개시

3주 기본교육과 5개월 현장교육 등 6개월 수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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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한휘선 회장은 실무수습 교육 개강식에서 특강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사진=한국관세사회 제공>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는 12월 1일 ‘2014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개강식’을 갖고 관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6개월간의 관세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금년도 관세사 시험 합격자 90명 중 신청자 88명과 과년도 합격자중 실무수습을 연기했던 6명이 실무수습을 신청, 총 94명이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은 개강식 특강을 통해 “FTA 확대, AEO제도 도입 등 무역환경 및 관세행정 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면서 앞으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사 실무수습은 3주간의 기본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기본교육은 12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총 91시간에 걸쳐 관세사회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기본교육 학습평가와 근태평가를 통과한 실무수습자는 이후 내년 1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업 관세사무소에서 현직 관세사의 지도 아래 실무를 익히고 현장을 경험하며 숙달하는 현장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세사법’ 규정에 따라 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관세사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관세사 등록을 마쳐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관세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올해 관세사 제2차 시험에는 867명이 응시해 그중 90명이 제31기 관세사로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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