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심청을 심의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며,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광주국세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1까지 2년간이며,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이메일(enex4675@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4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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